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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숨은 영웅 '지게부대'를 아시나요?

by 솔가지 스튜디오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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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숨은 영웅 '지게부대'를 아시나요?

 

6·25 전쟁의 숨은 영웅으로 알려진 이른바 '지게부대' 부대원들이 늦게나마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최근 6·25 전쟁 당시 미군 등에 군수품을 보급한 지게부대에서 복무한 고 정문채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익소송 통해 부대원 다수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길 열려

6·25 전쟁의 숨은 영웅으로 알려진 이른바 ‘지게부대’ 부대원들이 늦게나마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최근 6·25 전쟁 당시 미군 등에 군수품을 보급한 지게부대에서 복무한 고 정문채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 35세의 정씨는 노무자로 징집돼 전선에 투입됐다. 그의 임무는 전투지역에 군수품을 수송하는 일이었다. 장비가 부족하고 도로 사정도 열악해 차량 대신 민간인 노무자들이 직접 탄약과 보급품을 실어날랐다. 이들은 대게 지게를 등에 짊어지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지게부대’라는 별칭이 붙었다. 한국 문화에 생소한 미군 등 유엔군 장병들은 지게 모양이 영문 알파벳 ‘A’자와 닮은 점에 착안해 이들을 ‘A프레임 부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정씨는 국군과 무장공비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진 지역에서 지게로 군수품을 나르다가 공비의 총에 맞아 전사했다. 세월이 흘러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보훈당국은 “전사 사실에 관한 국군의 공식 기록이 없고 다른 참고인들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이 판사는 “고인이 노무자로 징집돼 일하다가 전사하였다는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공익활동 차원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 점이 눈길을 끈다. 광장은 대법관 출신인 신영철 변호사를 필두로 최정예 팀을 투입해 소송에 대응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는 “6·25 전쟁 당시 지게부대로 불린 민간인 노무자들이 큰 활약을 했지만 정부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보훈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6·25 전쟁 당시 민간인 노무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유공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장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 추진을 위해 지난 2007년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김병재 변호사)를 출범시켜 활동해왔다. 난민소송, 장애인 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학교고문 변호사, 마을변호사,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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